6.13 선거법위반 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경북경찰청 출석
6.13 선거법위반 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경북경찰청 출석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8.1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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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상주시장 

지난 6·13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금품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이 12일 오전 10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에 경북경찰청 정문 앞에 선 황 시장은 6·13지방선거 때 금품살포 제공 혐의를 받고 출석 했지만 황 시장은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이날 황 시장은 민선 7기 상주발전을 위해 큰 뜻을 가지고 잘 해보고자 노력해 왔는데,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성심성의껏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시장을 상대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준 사실이 있는지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3시간 동안 상주시청에서 황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황 시장의 선거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