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8.11.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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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건설장비·인력 사용률 50%서 80% 상향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12일 침체된 건설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한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관내 장비 및 인력 사용 권장 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본 조례에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권장 비율 100%를 비롯해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모범 건설인 포상 등 강화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 

유천호 군수는 “건설업은 지역 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