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2'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수능 D-2'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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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1시5분∼1시40분 국내 전 지역 운항 금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모레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대에 35분간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해당 시간대 국내선과 국제선 각각 68편과 66편의 운항시간도 조정돼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로 인해 15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의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운항 통제는 비상 또는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에 적용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본래 해당 시간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되며, 각 항공사가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승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