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권경영헌장' 제정·선포
LH '인권경영헌장' 제정·선포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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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공정거래·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원칙 담아
LH 본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LH 본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LH가 성별과 학력 등에 따른 차별금지 및 협력사 공정거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인권경영헌장'을 수립했다. 경영활동 전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LH에 영향받을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UN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성별·학력·인종·장애 등에 따른 차별금지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고객 정보·권리 보호 △노동조합 활동 존중 △강제·아동노동 금지 △현지 주민 인권 보호 △환경 보호 △인권침해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등 10개 항목이다.

또, 이같은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내부지침과 인권경영 주관부서가 마련되며, 인권경영 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LH는 앞으로도 인권경영관련 제도를 내실화하고, 지속적인 관련 교육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할 방침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권존중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방향이자 하나의 원칙"이라며 "인권경영헌장 선포와 전체 임직원의 서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