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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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50%‧30%→30%‧2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앞으로도 낮아진 요건을 이어가도록 하는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다.

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각각 50% 이상, 30% 이상’에서 ‘각각 30% 이상, 20% 이상’)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직은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혼합형인 경우 20% 이상이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또한, 정부는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포함시켰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이 완화돼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