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제재 강화한다
방통위,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제재 강화한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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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 등 법 개정 연내 국회와 논의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에만 웹하드에 유통된 불법 음란물 삭제‧차단 건수가 10만여 건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통위는 웹하드가 디지털 장의사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과 결탁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방통위가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 등에 제재 강화 방향을 정한 데는 최근 직원 폭행과 엽기적 행각으로 논란이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위디스크가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위디스크는 디지털장의사 업체와 연계해 불법 음란물 유통 및 삭제 과정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집계하기 시작한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삭제‧차단 건수 상시점검에서 50위권 안에 들었다.

웹하드의 불법 음란물 유포는 위디스크뿐만 아니라 웹하드 업체 전반에 만연하며, 업로드되는 절대적인 수치도 증가했다.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삭제‧차단 건수는 지난 2016년 4만7081건에서 1년 만에 9만54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에만 7월까지 9만4656건이 집계됐다.

이 중 방통위가 지난 9월5일까지 100일간 집중 점검한 결과 50여 곳의 웹하드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쉐어박스와 미투디스크 등을 운영하는 기프트엠이 2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총 8310건을 삭제했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상습 유포 아이디 333개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웹하드 업체에도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와 법안 개정 협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지적이 많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