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강요' 장시호, 형기 만료 앞두고 15일 석방
'후원금 강요' 장시호, 형기 만료 앞두고 15일 석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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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5일자 구속취소' 결정…불구속 재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사진=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 상대로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 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 대해 "장씨 변호인의 구속취소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신청에 따른 결정이지, 직권에 의한 결정은 아니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장씨의 형 만기 시점은 오는 16일로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석방되는 셈이다. 앞으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간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2017년 6월8일 석방됐다.

그러나 6개월여 뒤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됐고,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장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