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피해자’로 안태근 법정 선다
서지현, ‘인사보복 피해자’로 안태근 법정 선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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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사건서 첫 피해자 인정 사례
향후 사법농단 사건에도 적용될지 귀추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미투(Me too)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6차 공판에서 서 검사가 다음달 17일 열리는 공판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로 예정된 서 검사의 출석은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피해자’인 점을 인정받아 이전의 증인 출석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지난 재판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 검사는 앞서 지난 7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2시간여 동안 증언했다.

서 검사는 당시 “관련자들이 무슨 진술을 했는지 전혀 모른 상태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에서의 실질적 피해자는 지금까지 국가로 간주돼 그 동안 서 검사는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직권남용에서의 피해자 지위는 법적 근거나 판례 등이 없었는데 그간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가 직권남용에서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향후 재판 절차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본다면, 향후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모두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