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신행정 책임 안묻겠다”
“공무원 소신행정 책임 안묻겠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2.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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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정 면책제도 도입…‘늑장처리 가중처벌’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온 일부 절차적 문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공직 사회의 이른바 ‘복지부동'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징계와 단속 위주의 감사 방향을 활력제고를 위한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민업무를 늦장 처리하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반려·거부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키로 했다.

감사원 남일호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손실·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상의 징계책임 등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오늘(10일)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최근의 경제난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소극적 업무처리 및 보신적 행태를 척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일대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은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가 법령·규정·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필요성·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이 인정될 경우 ▲통상 업무처리로는 정책집행의 적시성 확보 및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적인 이익 도모 등 개인비리가 없을 경우 등이다.

이번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이 500여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실시 중인 150개 감사에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실무자와 감사반장은 감사대상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문제를 일으킨 경우 현장에서 과감하게 면책처리한다.

또 사안이 애매하거나 판단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입건하는 경우에도 내부검토과정에서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키로 했으며, 특히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민업무를 늦장 처리하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반려·거부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각급 기관의 무사안일·민원서류 반려·지연처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외에 감사원은 피감사자에게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면책신청제도'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남 사무총장은 “이번 제도는 공직자들이 경제난 타개 업무 등을 소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감사원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책임을 감면하려 해왔으나 이런 노력이 공식화·제도화되지 못해 실효성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체감사관계관회의’ 등을 열어 감사원의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각급 감사부서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감사원의 감사방향과 보조를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