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방문상담제' 시행
캠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방문상담제' 시행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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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자 대상 내년 2월까지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를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고령자 및 장애인,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인해 신용회복지원 상담 및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별 맞춤형 방문상담을 진행할 상담사는 캠코 신용회복지원업무 전담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제도는 서울·경기지역 등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내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며, 상담 신청은 온크레딧에서 접수한다. 

캠코는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복지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제도가 그간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취약계층에게 도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