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제5차 관세행정 연구세미나 개최
부산본부세관, 제5차 관세행정 연구세미나 개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1.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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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관세행정 실무사례 연구세미나에 참석한 임쌍구(앞줄, 네번째) 부산세관 심사국장
▲ 제5차 관세행정 실무사례 연구세미나에 참석한 임쌍구(앞줄, 네번째) 부산세관 심사국장(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11일 오후 세관업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관세연구회'에서 2018년 제5차 관세행정 실무사례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주제인 “한미FTA 6.15조하의 ‘수입자의 인지’에 대한 법적의미 고찰“에 대해 남서울대·대구대의 심갑영 외래교수가 발표하면서, FTA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수출자와 제조자의 증명이 없어도 수입자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인지만으로도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제2주제인 “대체평가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는 고유공동법률사무소의 유득열 변호사가 발표하면서, 거래가격 불인정의 절차와 대체평가 방법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사례 등을 분석하여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3주제인 “살균한 과실에 대한 품목분류 연구”에 대하여 에이원 관세법인의 김진숙 관세사가 발표하면서, 살균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살균과정이 품목분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현직 지명토론자와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제4주제인 “1회용 기저귀 품목분류 쟁송사례 시사점 분석”은 부산세관 쟁송팀장인 윤승오 행정관이 발표하면서,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면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에 기반한 합리적 분류근거제시의 중요성 등 시사점을 전파했다.

이번 연구세미나에는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 관세사 등 대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