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내달 2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수구, 내달 2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경홍 기자
  • 승인 2018.11.12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인천시 연수구는 다음달 21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동별 조사반을 편성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해 위장 전입 및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등 미거주로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구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연수/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