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재활용품 변경 소송 각하…"취지는 타당"
재활용 쓰레기→재활용품 변경 소송 각하…"취지는 타당"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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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무이행소송 행정법상 미허용하나 의견 경청해야"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은 표현일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재활용 쓰레기'란 말을 사용한 서울시를 상대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활용 쓰레기'란 말 대신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재활용품'으로 표기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재활용 쓰레기란 낱말의 특성상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A씨의 민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A씨는 국립국어원에 문의 후 재활용 쓰레기라는 낱말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다며 재활용품으로 바꿀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1월 민원을 재검토한 서울시는 개방형 한국어 사전 '우리말샘'에 재활용 쓰레기가 수록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이 행정청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므로 행정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란 낱말을 표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인해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또 재판부는 '재활용 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재활용품을 버릴 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심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리말샘 사전은 일반 사용자도 편집에 참여하는 개방형 사전으로 표준어 외에 실제 쓰이는 낱말들이 수록된 것이므로 이곳에 등재됐다고 해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