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인하 추진
금감원, 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인하 추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1.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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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별 수수료율 차등화 방식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차량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을 반영해 낮추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등 캐피탈 업계와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통상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해지 수수료율은 보통 30% 수준이다.

예컨대 A씨는 B캐피탈사와 3200만원짜리 현대 쏘나타를 3년간 매월 60만원씩 내고 이용하기로 계약했다가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때 자동차 잔존가치가 1700만원이라면 A씨가 내야 하는 해지 수수료는 남은 리스료 720만원(12개월×60만원)에 자동차 잔존가치 1700만원을 더한 뒤 수수료율 30%를 곱한 726만원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캐피탈사가 이 차를 중고차로 되팔거나 다른 고객을 찾아 중고차 리스로 넘길 수 있음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불만이 많았다.

특히 캐피탈사들이 해지 수수료율을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하면 A씨의 해지 수수료율은 30%에서 10%로 떨어져 해지 수수료도 726만원에서 242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금감원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 수수료율을 곱하지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잔여 리스료는 남은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이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자가 빠져 중도해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