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택시기사 들이받은 40대 집유…심신미약 인정
항의하는 택시기사 들이받은 40대 집유…심신미약 인정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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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심신미약으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인근 도로에서 오씨의 차량이 신호가 바뀐 뒤에도 출발하지 않자 강씨(58)는 차량에서 내려 오씨에게 항의했다.

이를 오씨가 무시하고 출발하자 강씨는 오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 50m 가량을 추격해 차량을 멈춰 세운 후 오씨의 차량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러자 오씨는 강씨와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다. 강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택시 수리에 179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이에 검찰은 오씨가 당시 중앙선 침범 4회, 신호위반 1회, 안전의무위반 1회 등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2개월 가량 구속기소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피해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해 복역하는 것보다 정신병원 등 시설에 수용돼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범죄적 행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