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감액 폭 손본다
복지부,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감액 폭 손본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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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구간 2만원→3000원으로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 시행해 소득이 일부 오른 연금 지급 대상자의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개선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가 이번에 개선하는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다.

문제는 이 기준에 따르면 소득수준 70% 이하에 속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의 소득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경우 기초연금 전액인 20만9960원을 받으면 최종 소득은 약 140만원이 된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사람은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을 넘겨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따르면 소득이 적은 연금 수령자의 소득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많아지게 되는 이른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에 2만원 단위의 감액 구간을 설정해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에서 2만원씩이 감액된다.

복지부는 소득의 소폭 상승으로 연금액이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는 현행 제도에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겠다고 발표했다.

예컨대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이 3000원 상승했을 때 기초연금액에서 2만원이 깎이지만, 내년부터는 3000원만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수는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시작해서 오는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