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선포
구미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선포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11.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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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불구 불법현수막 잇따라 게첨
주택조합 개청 이후 첫 경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 현수막 제거(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시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불법현수막 건’으로 A지역주택조합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구미시장은 가칭 A조합이 지난 7월부터 조합원 모집홍보를 위해 시 전역에 불법현수막을 게릴라성 및 대대적으로 게첨해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거리미관을 크게 훼손시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A조합은 조합원 모집 홍보를 위해 불법현수막을 구미 주요 도로변에 내걸자 시는 불법현수막 단속 한 건당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적용, 지난 7월4일 1차(건)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12차(건)에 걸쳐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해 A조합이 불법현수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내걸자 시는 지난 8월21일부터 불법현수막 장당 31만원의 과태료를 곱해서 적용‧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시가 A조합의 13차(건)부터 24차(건)까지 강화된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하자 지난 10월31일 기준으로 이 업체의 과태료 총액은 1억1139만2000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조합의 불법현수막 행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시는 결국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

시 도시디자인과 담당계장은 “시 개청 이래 불법현수막 건으로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 위협과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31일 기준으로 시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파트분양 관련 업체로, 경찰에 고발당한 A조합이 가장 많은 24건에 1억1139만2000원, 다음은 B신탁 13건에 5164만원, C건설 8건에 452만8000원 등 총 13개 업체, 77건, 3억2817만6000원 등이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