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하다"…故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사안 중하다"…故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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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왼쪽에서 두번째)씨.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왼쪽에서 두번째)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윤창호(22)씨를 BMW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당직판사는 11일 진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30여분 만에 끝내고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박씨도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8일 유치장에 입감됐고, 이어 10일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심사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박씨는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을 거듭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국회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