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국민연금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오는 15일에 정부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편안 중간보고를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발탁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은 최소화 하면서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사회수석은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서 노후보장체제 구축을 주창했다. 김 수석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구성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의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로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안이기도 하다.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안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소폭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을 끌어올리면서 연금수령액을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안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놔둔 채 보험료율은 올리는 ‘재정 안정’안에 초점을 뒀던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진짜 이유는 두 가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국민적 정서가 부정적일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역대 정부의 ‘안주머니’ 역할을 하면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정농단사태 당시 국민연금이 청와대 압박에 밀려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한몫했다. 국민연금 논란이 가열될 때마다 문 대통령이 ‘국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반복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이다. 정부는 이미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7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5년 전 추산결과보다 3년이나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국민연금 개편안도 결국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물론 국민연금의 투명한 운영과 신뢰회복은 전제조건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국민연금 부분적립방식 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꼼수’로 배제해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