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의료진 폭행 최소 '징역'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의료진 폭행 최소 '징역'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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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범 구속수사 원칙…형량하한제로 실효성↑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진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앞으로 '최소' 징역형에 처해지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대책에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처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현행 응급의료법에 하한선을 만들어 응급실 폭행범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처벌 하한선은 벌금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처벌 하한선은 두 가지로, 1년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정부는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일 계획이다.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도 마련됐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된다.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조치 사항이 제시된다.

또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이 명시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도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