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429곳 대상…위반 사업장 행정조치·벌금 부과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대적으로 점검·단속한다.
서울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난방·발전이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
이에 서울시와 각 구청은 △대형공사장에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토사 등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토사 운반차량을 세차하는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는지 △주변 도로와 공터를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경고,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시민·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j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