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혐의 14일 결론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혐의 14일 결론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11.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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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을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끝내기 위해 다른 안건 심사는 잠시 미뤄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 여부로 시장의 관심이 큰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건조차 지난달 17일 첫 논의 후 심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14일이 아닌 28일 정례회의 때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금감원이 감리 후 제출한 제재 조치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미 증선위원들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모두 파악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한 상태다.

증선위 심의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여부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근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성한 내부문건이 공개돼 고의 분식회계 주장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증선위에 해당 내부문건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그 뒤 '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계약 사항을 3년 후에나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고의 공시 누락으로 결론지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를 고려하면 회계처리 변경도 '무혐의'로 결론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보다 '고의'냐 아니면 '중과실', '과실'이냐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증선위가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공시 누락 위반으로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진 않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는 대상이 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 오다가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5년 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자본총계)은 3조8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돼도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만 8만175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8562주다. 이를 이달 9일 주가(36만8000원)로 환산하면 5조2398억원 규모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로 지난해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되긴 했지만 상장 폐지되지 않고 1년간의 개선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30일 주식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액은 5조원 규모로 감리 이후에는 2008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재무제표가 한꺼번에 정정되기도 했다.

ban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