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평균 정년 60세 넘었다"
"지난해 대기업 평균 정년 60세 넘었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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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2.7세↑…'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 영향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지난해 대기업 평균 정년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정년제도를 적용하는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7.5세에서 2017년 60.2세로 2.7세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이 지난해부터 전체 기업으로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3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한 단일정년제도 적용기업 전체의 평균 정년연령도 2013년 58.6세에서 2017년 61.1세로 늘었다.

또한 대기업 중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전체의 23%가량이었으나, 2017년에는 99%로 크게 증가했다.

300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한 비중 변화는 2013년 44%에서 2017년 95%로 늘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을 늘린 셈이다.

보고서는 법안 도입 당시 반대 논리로 제시됐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관측된 부분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제도, 청년의무고용제도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한편, 보고서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여전히 40대 후반 또는 50대 전반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추가적인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노력의무 부과를 검토할 때는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의 관행, 연공형 임금제도, 인사제도, 직장 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