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 심사기구 국방부에 설치 전망
병역거부 대체복무 심사기구 국방부에 설치 전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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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행정업무만 지원…독립성 완전 보장키로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기구가 국방부 산하에 마련될 전망이다.

11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한 당국자는 "대체복무는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보완하는 또 다른 병역의무 이행 방식"이라면서 "병역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에서 행정적 지원업무를 하는 측면에서 국방부 산하로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입법안에는 심사기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방부는 행정 업무만 지원하는 내용의 조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심사기구의 심사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게 맡기고, 심사위원들도 타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군과 무관한 곳이 심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런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애초 지난주 발표할 계획이던 입법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로 미뤘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 2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늦어도 다음 달 초 이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2월 정기국회를 염두에 둔 만큼 정부안 발표를 서두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더 확산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