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폭행 사건 해마다 증가…가해자 처벌은 ‘미미’
노동자 폭행 사건 해마다 증가…가해자 처벌은 ‘미미’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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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515건 접수…“노동자 보호 위해 엄벌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노동자 폭행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 폭행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해 515건의 사건이 노동부에 접수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와 경영 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해자가 사업주(법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인 사건은 지난 2014년 204건으로 집계된 이후 2015년 216건, 2016년 280건, 2017년 36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315건이 접수돼 전체 노동자 폭행 사건 접수의 61.2%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폭을 사용자로 확대하면 노동부에 접수된 폭행 사건은 2014년 393건, 2015년 391건, 2016년 538건, 2017년 649건으로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 폭행 사건은 매년 증가하지만, 노동부가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51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9.9%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17건으로 5.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폭행 건수에 비해 가해자 처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대해 노동부는 노동자가 합의 등을 거쳐 제기했던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폭행 사건은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폭행에 대한 엄중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