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재판부에도 보석 청구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재판부에도 보석 청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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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재판으로 구속 기간일 당시 건강상태가 나빠져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인접한 동부구치소로 옮겨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석방될 때까지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보석은 기각됐으나, 1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김 전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올해 8월 석방됐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재수감됐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