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갑질 폭행’ 양진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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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이 더 확인됐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양 회장은 동영상으로 공개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회장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지만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양 회장의 구속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