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최고 징역 10년…중형 선고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최고 징역 10년…중형 선고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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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택시 탑승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5명만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했다. 일부는 쓰러진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찔러 피해자 중 한 명은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됐다.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 3명은 상해나 폭행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가담 정도가 떨어지는 1명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