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조사 사라진다"…요청 있을 때만
경찰 "심야조사 사라진다"…요청 있을 때만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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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피의자를 다음 날 아침까지 조사하던 이른바 밤샘조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자필로 심야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심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정했다. 사실상 심야조사 금지를 선언한 셈이다.

경찰청은 심야 조사 금지원칙과 관련 9일 이같이 밝혔다.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이뤄져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면 심야 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다만 체포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완료를 앞둔 상황 등 심야조사를 허용하는 다른 예외 사유는 종전대로 유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 시행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 조사 금지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절차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