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언론·시민단체P씨, ‘구리시장 가짜뉴스 건’ 고소
N언론·시민단체P씨, ‘구리시장 가짜뉴스 건’ 고소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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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측 “누가 가짜뉴스 배포자인지 가릴 때가 왔다”
구리시 '가짜뉴스 강경 대응' 논란 확산
언론사·시민단체 "진실을 가려야" 구리시 고소

구리시장의 ‘부적절한 만남’ 보도와 관련한 가짜뉴스 진실공방이 확산될 조짐이다.

구리시의 ‘가짜뉴스 대응’ 보도자료에 대해 N언론사과 시민단체 P씨가 "진실을 가릴 때가 왔다"며 8일, N언론은 구리경찰서에, P씨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N언론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시장과 경찰서장이 술자리를 했다'고 지난달 23일자로 보도 한 바 있다.

이에 구리시는 해당 기사에 대해 지난달 25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 강경대응'을 표명한 바 있다.

N언론과 시민단체 P씨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가짜뉴스로 폄훼하며 진실을 가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대량 배포해 다수의 매체에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도록 한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시장이야 말로 자신이 만들어 배포한 보도자료가 가짜뉴스 임을 본인이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도자료에서 P씨를 놓고 '악의적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남발하기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고발의 명확함을 증명해 누가 가짜뉴스 배포자인지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N언론과 P씨는 구리시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을 보도한 언론에도 “내용확인 취재도 안하고 구리시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보도자료를 게재한 언론사들도 함께 고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N언론사의 '가짜뉴스' 진실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구리시보건소는 시장의 오찬 자리 논란과 관련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지난달 29일 구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