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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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포기의사 밝혀…폭행 등 혐의 대부분 시인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직원폭행, '엽기행각'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 기술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그러나 양 회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앞서 검찰에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폭행이나 강요 혐의 내용이 담긴 영상이 확보돼 있어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당사자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만큼 영장 발부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마약 투여를 확인하기 위한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