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 막고 사진 찍은 위탁모 구속…"도망 우려"
아이 입 막고 사진 찍은 위탁모 구속…"도망 우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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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혐의도 조사키로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막고 사진을 찍은 학대 혐의로 위탁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받아 키우던 생후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또 다른 아이를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경위에 대해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A양 학대 사진을 발견했고, 지난 5일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문양을 비롯해 4명 이상의 아이를 돌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