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 기각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 기각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1.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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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인멸 우려 없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 구청장에 대해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구청장이 올해 4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이 구청장은 "피의사실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