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인센티브 폐지…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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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제로화’ 선언
민간에도 차량2부제…화력발전소 셧다운 대상 조정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모두 없애는 등의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시행된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여 대에 부여되던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 차량2부제 등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민간부문에서 자율로 시행되고 있는 차량2부제를 확대해 내년 2월15일부터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경유는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경유차를 구입하지 않으며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교체하는 등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경유차 이용자에서 소상공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할 시 지급하던 기존 보조금을 최대 165만원 수준에서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현행 440만~77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클린디젤 정책 폐기'와 '공공부문 경유차 제로화'는 휘발유 연소 차량에 비해 디젤 차량의 연료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참여정부)하고 클린디젤 정책(이명박 정부)을 폈던 과거 정부들의 논리를 뒤엎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정책을 통해 2011년 36.3%, 2014년 39.4%에서 지난해 42.5%로 증가한 국내 경유차 비율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고 신규 경유차를 억제하면서 LPG차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등 경유차 비중을 낮추기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자 경유차 감축 로드맵과 함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 중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를 추진해 1~9월 25.1㎍/㎥였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올해 22.7㎍/㎥으로 10%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대책의 연장선으로 정부는 3~6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를 가동중지 대상 석탄 화력발전소에 추가한 데 이어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에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의 국외 요인이 작용한다고 판단해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중국발 황사·미세먼지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한‧중 환경협력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조치가 가능토록 했으며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주요 항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간 영역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과 분석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가정용 보일러 확대 보급,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시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