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잘못 인정"
이정훈 강동구청장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잘못 인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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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구청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오전 12시 25분께 법정을 나왔다.

이 구청장은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성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진술을 마친 이 구청장은 강동경찰서에 인치된 상태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검은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 구청장은 제8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직을 거쳐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