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안 나와도 된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안 나와도 된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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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때 반드시 귀와 눈썹이 노출돼야 하는 규격조건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러한 규정 때문에 소이증을 앓는 사람들은 사진 제출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격과도 안맞아 규격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진의 규격조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했다.

우선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전입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 새 거주지의 건물 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새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해 건물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는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국적 상실자를 가려내 주민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