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통합감독법 시범운영 코앞…난항겪는 연내통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시범운영 코앞…난항겪는 연내통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1.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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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안 나와도 규제 이행 강제수단, 위반 시 행정제재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통합감독법의 연내 통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삼았지만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 차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감독법은 금융지주사가 아님에도 사실상 금융그룹을 운영하는 삼성·현대·롯데 등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을 관리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법안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금융당국이 지난 7월부터 임시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감독법 모범규준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금융그룹통합감독이 운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미래에셋에 대한 현장점검을 끝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이행 실태 점검을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를 시작으로 9월 현대차·DB, 10월 삼성·한화·교보, 11월 미래에셋 등의 일정으로 7개 금융그룹을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파악한 점검 내용과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집중위험 평가 항목은 최종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집중위험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대주주와의 거래, 산업·지역별 위험 노출액 등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집중위험 평가의 경우 논란이 많은 만큼 법 시행 이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인 전이위험 평가는 최종안에 반영할 방침이지만 통합감독법이 국회통과를 하지 못해 규제 이행의 강제 수단이나 위반 시 행정 제재는 없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