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스마트폰 문자·앱·영상통화로 신고가능
연천소방서, 스마트폰 문자·앱·영상통화로 신고가능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11.08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포스터(자료=연천소방서 제공)

경기 연천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적극 홍보하겠다고 8일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App)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또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 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