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애학생에 일반학생 입시기준 적용은 간접차별"
法 "장애학생에 일반학생 입시기준 적용은 간접차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1.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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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합격 배제 조건은 합리성이 결여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장애 학생에게 예술고등학교 입학 특별전형에서 일반 학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간접차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A양 측이 B고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A양의 불합격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7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 B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해 실기 고사를 치렀다.

그러나 A양은 해당 학교의 합격자 배제 조건인 실기 고사 성적 만점(300점)의 60%(180점) 미만인 자에 해당돼 탈락했다. A양의 실기고사 성적은 160점이었다.

A양 측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학생과 동등한 입학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특별전형의 취지를 벗어났다"며 "위법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관한 입시요강을 적용해 불합격됐으니 불합격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별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관한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실기 고사 성적 만점의 60% 미만인자'를 불합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애 학생들은 통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유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실기시험에서 평소의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는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 학교"라면서 "학교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학교의 합격 배제 조건은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고, 실기시험 성적이 합격자 배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A양이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합격자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