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배치 안한 CJ대한통운, 법만 따랐어도…
관리자 배치 안한 CJ대한통운, 법만 따랐어도…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1.07 17: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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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법 14조 ‘안전관리자 선임’ 조항 어겨 인명 사고
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낮아…업계 1위도 안 지키는 조항
신창현 의원 “비용 절감 이유로 책임자 없어…개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인명 사고를 낸 CJ대한통운과 같은 행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도 아닌 업계 1위인 기업이 이미 마련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기에 이른 것이다.

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CJ택배의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과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CJ택배가 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개정안은 고용주, 즉 택배회사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 작업해야 하는 경우 그 적재화물이 크거나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한다면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는 작업지휘자와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를 것을 의무화했다.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 후 컨테이너 문을 내리던 하청업체 직원을 보지 못한 채 치었고 하청업체 직원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당연하며 간단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법안까지 발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런 조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은 고용주가 안전관리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며 “잘 모르는 기업도 있지만 강제성과 실효성이 없다보니 인력에 따른 비용 절감과 ‘빨리빨리’를 강조하며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조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신 의원실은 “최근 CJ대한통운 사망사고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 환경미화원 사고, 같은 해 경기도 자동차 부품제조업체회사 작업자 사고 등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땅히 배치했어야 할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고용주는 실제로 처벌 수준이 과태료만 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를 배치만 안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