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광암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동두천시, 광암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1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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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필지 심의 의결…결정 경계 토지소유자 등에 송부
동두천시는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광암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광암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6일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광암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나우상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해, 광암동 189번지 일원 144필지(2만4432㎡)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