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前남친 '쌍방폭행' 마무리…모두 검찰 송치
경찰, 구하라·前남친 '쌍방폭행' 마무리…모두 검찰 송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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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몰카' 혐의도 추가…휴대폰서 추가 몰카 다수 발견
구하라(왼쪽)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구하라(왼쪽)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카라 멤버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을 마무리하고 두 사람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구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최씨에 대해서는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씨는 최씨와 다투며 얼굴을 할퀴는 등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씨를 때린 혐의와 함께 구씨의 지인을 자신의 앞에 무릎 꿇리라고 강요한 혐의, 둘 사이의 사생활 동영상을 구씨에게 보낸 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폭행 신고가 접수된 당일은 아니었지만 최씨가 이전 다툼에서 구씨 집의 문을 부순 것도 혐의에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보낸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의 동의없이 구씨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다수 발견돼 성폭력 처벌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다가 구씨가 모르던 사진을 발견했다"며 "구체적으로 말해줄 순 없지만 구씨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3일 새벽 1시께 구씨와 최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폭행한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쌍방 폭행 혐의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같은달 27일 구씨가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

당시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구씨에게 사적인 영상을 전송, 한 언론사에 제보를 한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4일 "구속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간 추가적인 합의 시도 등이 오간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