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영향'…다주택자, 내년 종부세 159만원↑
'9·13대책 영향'…다주택자, 내년 종부세 159만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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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 인한 신규 과세자 부담, 고작 1만원 수준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기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때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신규 과세자의 세부담은 1인당 1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내년 세수효과는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각각의 과세인원(1주택자 6만9000명·다주택자 20만5000명)으로 나누면 1주택자는 1인당 평균 22만5000원, 다주택자의 경우 158만5000원 씩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공시가격이 올라 지난 2017부터 2019년에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신규 과세자에 대한 세수효과는 18억원으로, 이를 과세인 19만7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1만원 가량의 세부담을 않게 된다.

이와관련 예산정책처는 "신규 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규모가 작아 9·13 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번 대책은 실질적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세법개정안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오는 2022년 100%까지 인상하고, 3주택 이상자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는 방안을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인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8만2000명으로 전체의 85.7%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종부세 인상은 무엇보다 조세정의를 바로잡고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점진적으로 이를 강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