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하세요”
화순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하세요”
  • 권동화 기자
  • 승인 2018.1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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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전남 화순군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해 토양의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을 위한 2019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2019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인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인 가축분퇴비,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 석회, 폐화석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내년 농산물 생산에 사용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는 내년 공급대상인 도암, 이서, 동복, 동면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효과가 3년간 지속돼 과잉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별로 3년 1주기 공급을 원칙으로 내년 공급대상 읍‧면만 신청가능하며, 내년 10월께 오는 2020년부터 2022년 공급할 전체 읍‧면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지난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마을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유박 포당 2200원(국비 1100원, 군비 1100원), 퇴비 특등급 2200원(국비 1100원 군비 1100원), 1등급 2000원(국비 1000원, 군비 1000원)을 정액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공급 희망농협에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에 맞춰 재배품목별 전국평균 배정량 대비 선정해 재배품목 미작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dh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