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홍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 민형관 기자
  • 승인 2018.1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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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시 10만원 과태료 즉시부과

충남 홍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민·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판매시설, 공공시설 관내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중심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성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즉각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촬영해 증거로 남긴 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