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청년고용‧고용위기지역 기업 우대 나선다
행안부, 청년고용‧고용위기지역 기업 우대 나선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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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물품입찰 시 가산점 부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업체를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개정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우대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용기준 개편 등이다.

먼저 행안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은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의 증가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동구‧군산·거제·통영·고성‧목포 등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업체가 지역 공사·물품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준다.

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법정 시한보다 앞서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해 물품입찰에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개선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용시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는 업체의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 인원에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 행안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을 계약할 때에는 낙찰률(88%)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과 여성‧장애인,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