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문서 공개’ 첫 법원 판결
‘한-EU FTA 협상문서 공개’ 첫 법원 판결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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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약화 인정 안 돼…국민 알 권리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나온 가운데 한국이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문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씨는 한국과 EU가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 당시 주고받은 문서들을 공개할 것을 지난 2016년 산업부에 청구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에는 지난 2011년 7월 FTA가 잠정발효된 뒤 협정 이행을 위해 양 주체가 건넨 문서와 지난 1991년 한국-유럽공동체(EC) 간 지적재산권 협상 체결 과정에서의 문서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내역 등 일부 문서만 공개했고, 남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청구 대상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누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 국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국익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민이 관련한 정보를 알고 정부의 입장과 협상 내용 등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향후 더 나은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