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약정기간 도중 해지 고객…법원 "위약금 부과 정당"
휴대전화 약정기간 도중 해지 고객…법원 "위약금 부과 정당"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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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약정 기간 도중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지원금 등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한국소비자연맹이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의 통로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법적으로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됨에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소비자에게 위약금·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은 계약자가 당연히 갖는 권리가 아니라 약정 기간을 준수한다는 조건의 반대급부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면 지원금과 할인액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원금이나 할인액 등의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한다면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아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한 계약자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동통신사가 전화나 팩스·우편 신청 등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는 고객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팩스나 우편으로 해지할 경우 객관적으로 의사 표시의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요구해 주체를 확인하고 요금 정산이나 증빙을 위해 금융계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가 일시 정지한 서비스와 요금 부과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자 본인의 해지 의사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부과를 임의로 중단했다가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