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미지급된 정부지원금, 11년간 18조원
건강보험에 미지급된 정부지원금, 11년간 18조원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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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원액 기준 변경…한시 지원규정 폐지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18조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불분명한 지원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국고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신영석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정부가 건강보험에 줘야 할 법정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8조455억원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법정지원액 기준인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15.45%에 그치는 60조6751억원이었다.

연도별 미지급액은 △2007년 6739억원 △2008년 9684억원 △2009년 5546억원 △2010년 8354억원 △2011년 1조5561억원 △2012년 1조9348억원 △2013년 2조70억원 △2014년 2조39억원 △2015년 1조7758억원 △2016년 2조4269억원 △2017년 3조387억원 등이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가량의 금액을 지원해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금액의 14%는 일반회계(국고)로, 나머지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정부는 건보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소득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선정하는 핵심 변수 대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하는 식으로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는 등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올해도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7조1732억원(13.4%)을 지원했고, 내년 예산안의 정부지원금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인 7조8732억원을 책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국고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고지원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 있는 규정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로 늦춰진 한시적 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하고 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