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사 인사자료 확보…'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탄력
檢, 판사 인사자료 확보…'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탄력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0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 진행…분석 후 수사 방향 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판사 인사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 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일부 법관들의 인사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법관 인사자료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법원행정처에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법원 내 인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꺼린다는 분위기 때문에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핵심 회원들을 비롯한 여러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수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15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을 대상으로 내주 초 구속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n933@shinailbo.co.kr